[채널A단독]檢, ‘한명숙 범죄수익’ 1억 5천만 원 환수

2016-11-02 5

불법 자금 9억원을 받은 뇌물죄가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이 돈을 추징금으로 내야 합니다.

한 전 총리 측은 남편 이름으로 된 전세 보증금은 추징할 수 없다며 버텨왔는데요, 검찰이 결국 이 돈을 환수했습니다.

배준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

[리포트]
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받았던 불법정치자금 중 1억 5천만 원을 최근 환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

대법원은 "한 전 총리가 받은 현금 4억 8000만 원과 수표 1억 원, 미화 32만 7500달러가 뇌물로 인정된다"며 "8억 8000만 원 전액을 추징하라"고 지난 2015년 확정 판결했습니다.

[한명숙 / 전 국무총리(2015년 8월)]
"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니라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입니다"

검찰은 곧바로 추징에 나섰지만 앞서 2013년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한 전 총리가 2억 원대 예금을 인출한 뒤였고, 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도 이미 남편 명의로 돌려놓은 상태였습니다.

이후 한 전 총리는 2년 수감생활 동안 "추징이 부당하다"며 법무부를 상대로 옥중 소송전을 벌여왔는데

[한명숙 / 전 국무총리(지난달 23일)]
"2년 동안 정말 가혹했던 고통이 있었지만 새로운 세상을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"

출소 후 추징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밝힌 겁니다.

검찰은 한 전 총리의 나머지 범죄수익 7억 3천만 원도 계속 환수할 계획입니다.

정부가 받아내지 못한 범죄수익금 추징액은 현재 25조 원에 이르는데, 집행율은 1%가 채 되지 않습니다.

채널A뉴스 배준우입니다.

배준우 기자 jjoonn@donga.com
영상취재 : 김재평
영상편집 : 장세례
그래픽 : 권현정

Free Traffic Exchange